한인
  • 기관명 :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

  • 연락처

    • (976)7007-1020
    • 영사과 : (976)-7007-1030(비자)
    • 여권, 공증, 영사민원 : 1032
    • 긴급연락처 : (976)7007-1020
    • 일과후/공휴일/주말 : (976)9911-4119
  • 웹사이트 : 바로가기 +

  • 공관 업무시간

    • 월~금 : 08:30 ~ 12:00, 13:30 ~ 17:30
    • (영사과 민원실 운영시간 : 09:00 ~ 11:30, 14:00 ~ 17:00)

대사관 공지사항

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일부 변경 안내

작성자
하몽운영팀K
작성일
2021-05-31 22:21
조회
2588

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 해외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은 2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다만△중요한 사업상 목적△학술ㆍ공익적 목적△인도적 목적(장례식 참석등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하여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.

격리면제 신청자는 첨부파일1(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)을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 [주요 변경 사항] (21.05.27.부터 적용)

ㅇ (국외출장 공무원 발급대상 확대) 외국에 파견근무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국내로 단기입국(14일 이내)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포함

 

■ [주요 변경 사항] (21.05.07.부터 적용)

ㅇ (유골운구 대상 확대) 최근 1개월 내 해외사망자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발급 대상에 포함

■ [주요 변경 사항] (20.12.10.부터 적용)

ㅇ (격리면제 기간인도적 목적(장례식 참석)의 경우에도 기존 최대 7일 -> 최대 14일간까지 확대 (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)

ㅇ (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 신청시기존 개별 부처에서 격리면제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변경 후 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접수 후 관계부처로 배분

※ 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(Business Travel Support Center) :

콜센터(1566-8110), 이메일(btsc@kita.net)

홈페이지 www.btsc.or.kr

(☞ 해당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

https://www.kita.net/mberJobSport/immigrationsupport/imm_detailSite.do?pageIndex=1&nIndex=1805214&searchReqType=SCH&searchCondition=TITLE&searchKeyword=)



구분

중요한 사업상 목적

학술·공익적 목적

인도적 목적

격리면제 신청

접수기관

기업인출입국

종합지원센터

(12.14부터 적용)

관계부처

재외공관


ㅇ (관련 서식 변경상기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서식 재업로드(첨부파일2)

■ 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기존 지침 (2020.9.12.부터 적용)

(공지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재안내 (9.12.부터 적용): http://overseas.mofa.go.kr/mn-ko/brd/m_373/view.do?seq=1338755&srchFr=&srchTo=&srchWord=격리&srchTp=0&multi_itm_seq=0&itm_seq_1=0&itm_seq_2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

외교부 영사콜센터(한국, 24시간) : 82-2-3210-0404

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 : 7007-1020 / 통합긴급전화 : 9911-4119

첨부 1: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(21.05.27 업데이트)

첨부 2: 격리면제서 관련 서식(21.5.27 업데이트).

첨부 3: 격리면제 관련 주요 질의사항.

첨부 4: 격리면제 효력 불인정 사례.  .